오늘(27일) 법원은 이 같은 윤 씨의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윤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며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후보자가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 씨는 앞서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과의 친분관계를 스스로 뒤집는 듯한 내용이고,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조언 받은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얘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특검은 윤 씨가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전 씨 역시 김건희 씨의 소개로 처음 만나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1심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선거비용 보전금 등 약 397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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